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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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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무 처리 흐름도

  • 공사계약방법의 결정
    공사계약방법의 결정 안내표
    구분
    (※추정가격기준)
    지방계약법령 기준 우리교육청 자체 기준
    금액기준1인 수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소액수의
    (공개견적)
    종합공사 2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전문공사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
    2천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공개경쟁입찰 종합공사 4억원 초과 1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 초과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
    1억6천만원 초과
    금액기준외
    1인견적
    수의계약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재공고입찰
    •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위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공사입찰 시 낙찰자결정 방법 ⇒ 적격심사(수의계약은 제외)
  • 공개경쟁 전자견적이나 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공개경쟁 전자견적이나 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금액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안내표
    금액 50억~100억 10억~50억 10억 미만
    낙찰하한율(%) 87.495 88.745 89.745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03 0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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